안녕하세요. tig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2호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따라서 귀하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거나 혼자 생활하시는 아버지를 부양할 자녀가 귀하밖에 없어서 아버지 부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긴 결과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ig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3세 남자입니다
> 부부 직장인이구요 둘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남 창원에 아버지께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 그래서 제가 먼저 창원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 창원시지만 시골이며 지금 직장에서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 통근 거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