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4:23

안녕하세요. yong2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고정급수당이 모두 포함된 임금입니다.

2. 다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없다면 원칙대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2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울산H사내 협력업체인데 공장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약40일간 휴가가 있습니다.
> 그동안 월급을 평균급여의 70%를 받는지 기본급의 70%를 받는지 법률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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