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4:44
안녕하세요. kh11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차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이러한 사실을 회사의 고용보험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직확인서를 성실히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교부를 미룬다면 귀하는 귀하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시고(이 때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면,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실텐데요.. 그러면 담당자에게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수급자격가인정 절차라도 들어가겠다" 고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확인지 지연되는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를 마련하여 차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고하세요.

3.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가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 근로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코너--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11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0월 의류 B사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 전 직장에서는 실장이었으나 B사 내부사정상 5월부터 실장을 맡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내 조직문제로 인하여 저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타인이 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 더하여 주당 70-75시간 격무가 5개월간 지속되어 심신 또한 지쳐있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이후 여러차례 재취업을 시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읍니다.
> 그래서 퇴사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 B사에서는 이직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니다.
> 비록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 최초 입사시 보장했던 조건을 시행치 않음으로 인해 조직내 저의 입지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변동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주당 70-75시간의 격무 역시 근로시간 과다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 저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 또한 비협조적인 B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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