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의류 B사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실장이었으나 B사 내부사정상 5월부터 실장을 맡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 조직문제로 인하여 저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타인이 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주당 70-75시간 격무가 5개월간 지속되어 심신 또한 지쳐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재취업을 시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읍니다.
그래서 퇴사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는 이직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니다.
비록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최초 입사시 보장했던 조건을 시행치 않음으로 인해 조직내 저의 입지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변동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당 70-75시간의 격무 역시 근로시간 과다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또한 비협조적인 B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작년 10월 의류 B사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실장이었으나 B사 내부사정상 5월부터 실장을 맡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 조직문제로 인하여 저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타인이 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주당 70-75시간 격무가 5개월간 지속되어 심신 또한 지쳐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재취업을 시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읍니다.
그래서 퇴사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는 이직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니다.
비록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최초 입사시 보장했던 조건을 시행치 않음으로 인해 조직내 저의 입지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의 변동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당 70-75시간의 격무 역시 근로시간 과다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또한 비협조적인 B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