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over79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급여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호봉과 임금인상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적용배제되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며, 체불된 임금은 임금이 발생한지 3년의 시효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회사측에 느끼는 배신감은 저희들도 십분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회사의 급여인상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착오에 의해 누락된 것일 수도 있으니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침착하게 관련 사실(호봉에 관한 내용과 그 동안 호봉승급없이 임금이 지불된 이유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over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단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
> 이런단체들이 박봉이라는건 모두 아실거같구요..
>
> 처음 월급이 60만원 수당이 10만원 총 60+10=70
>
> 을 받는데..실수령액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내고 실수령액 6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
> 상여금은 작년에 200%받다가 올해 400%로 올랐구요..
>
> 현재 회사에 다닌지 횟수로 3년째구요..아직까지 이렇게 처음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바보같이 호봉과 수당 그런건 여지껏 물어보지도 않고 살다가...당연히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 어떤 계기로 호봉이라는것과 수당..그런것에 대해 왜..몰랐을까 생각하고 오늘 회사경리언니에게 물어
>
> 봤습니다.
>
> 그랬더니..입사 1년되던해에 조금 올렸다고 하더군요..
>
> 전 받지 않았다고 월급명세서를 가져다 줬더니..그 언니 혼자서 월급을 두둘겨 보고 난리치더니..
>
> 저에게 와서 잘못해서 안준것 같다며 소급해서 준다는것입니다..
>
> 그것도 12개월치를요..1년이죠..
>
> 회사여봤자 직원 6명인데..절 소홀히 해 월급을 1년동안 안줬을리도 없구요..
>
> 분명히 자신들의 월급은 호봉에 따라서 올라갔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
> 결제가 올라갔을텐데..그것도 2명에게 결제를 받아야 월급이 지급되거든요..
>
>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는건..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모두 한통속이라고 밖에는...
>
> 아직은 회사 언니가 단체장에게 말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전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속이 터져버릴것 같아요..
>
>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했다면 그만둘때까지 모르고 지나쳤을거에요..
>
> 제가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당한느낌입니다.
>
> 2년동안 일해오면서 배신감도 느끼구요.
>
> 내일이면 단체장이 절 불러서 얘기를 할것 같은데..
>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분노에 몸서리만 쳐 집니다..
>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나 행동적인면 그리고 말을할때도 어떤걸 강조해야 하는지
>
> 가르쳐 주세요..너무 절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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