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23:10
저는 이벤트mc입니다...
속초의 한 이벤트사에서 5월한달동안 시간이 나는대로 ...
한주에 몇차례 정도만 이벤트 진행을 보기로 구두로 약속 하고 ...
일을 했었고... 6차례정도 수학여행을 온 전국 중학교의 레크레이션을 맡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한달간 고정 계약한 것두아니구,
특수 전문직이다보니 mc란 그날 바로 급여을 받는게 원칙이나,
이벤트사의 사정에 따라 한달 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현재,
이벤트사측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때 계속 와 주지 않았다는 핑계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비록, 구두로 약속했고 한달동안 필요로 할때 계속 일하진 못했지만,
여러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제가 진행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해 일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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