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4:11

안녕하세요 cap03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액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각종사회보험료의 기준액 산정에서 퇴직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들만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액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서 벗어난 무효의 행위라면 지금 현재 월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액 명목의 급여액은 단지 월임금액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므로 각종 사회보험료의 기준액 산정에 있어서 명목상의 월퇴직금액을 포함한 전체의 임금들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에서 있어서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교대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임금액 또는 연임금액에 정액으로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임금액 또는 월봉액에 미리 일정금액을 야간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였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외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봉계약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ㄷ로 또다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p03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첫번째
> 연봉제 계약으로 연봉 / 12 의 월봉(야근수당, 퇴직금, 연월차, 각종수당 모두 포함)을 받습니다.
> 월급명세서에는 수당 항목은 없고 그냥 총액 얼마에 4대 보험료 공제한 금액이 수령액입니다.
> 이런경우 월급에 퇴직금,연월차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금액인데 보험료는 총액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그래서 비슷한 연봉의 월급제 근로자보다 공제금액(보험료)이 많은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두번째
> 그리고 3조 2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월 240 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운전팀(교대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보수팀(공무팀)은 주간근무(8시 출근 17시 퇴근, 토요일 15시 퇴근,공휴일 휴무)를 하며 월 평균 217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대근무자가 연봉이 더 많아야 되는것 아닌가요?(야간근무수당까지 포함된것이라면)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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