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4:12

안녕하세요 dwg2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를 사직하려면 그만두겠다고 말로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그 형식에 관계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말로 하는 경우, "당신이 언제 사직한다고 말했냐"고 회사측에서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할말이 없기 때문에 차후의 서로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가급적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href="https://www.nodong.kr/403117">【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wg2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니다 사직할경우 꼭 사직설르 제출해야하나여?
>
> 그냥 구두계약의 일반직일 경우 그냥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
> 고용인에게 말했을경우 1개월이 지나서 회사를 그만둔다해도
>
> 문제가 안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해야 할지 2003.06.20 360
【답변】 어떻게 해야 할지(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2003.06.21 503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2003.06.20 1279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의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2003.06.21 1155
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가능성 2003.06.20 397
【답변】 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가능성(조직범위가 다르다면 ... 2003.06.21 387
정리해고와 퇴직금의 지급률 산정에 대하여 2003.06.20 990
【답변】 정리해고와 퇴직금의 지급률 산정에 대하여 2003.06.21 522
【답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병역특례를 조건으로 무보... 2003.06.21 1123
산전후휴가와 상여금 관련 2003.06.20 348
【답변】 산전후휴가와 상여금 관련 2003.06.21 387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3.06.20 361
【답변】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의합니다..(수습근로자의 해고) 2003.06.21 920
휴업수당 문의 2003.06.20 538
【답변】 휴업수당 문의(회사 사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2003.06.21 1786
그런데요.. 2003.06.20 320
【답변】 그런데요..(사장의 이름과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2003.06.21 381
임금체불 1 2003.06.20 371
【답변】 임금체불(장기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2003.06.21 519
제경우에는 어케되는건지.. 2003.06.20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