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4:12

안녕하세요 dwg2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를 사직하려면 그만두겠다고 말로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그 형식에 관계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말로 하는 경우, "당신이 언제 사직한다고 말했냐"고 회사측에서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할말이 없기 때문에 차후의 서로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가급적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href="https://www.nodong.kr/403117">【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wg2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니다 사직할경우 꼭 사직설르 제출해야하나여?
>
> 그냥 구두계약의 일반직일 경우 그냥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
> 고용인에게 말했을경우 1개월이 지나서 회사를 그만둔다해도
>
> 문제가 안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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