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5:17

안녕하세요. minmi1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써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회사가 이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남편분의 출퇴근을 용이를 위해 한층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귀하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함께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귀하의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편분이 회사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소지와 출퇴근 거리에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등 이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양"에서 "화성"으로 이전되면서 남편분이 "분당"에서 "광주"로 이사를 하는 이유과 그 구체적인 거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mi1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 제 신랑 회사가 이사를 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 이전하여 새로운 주소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힘들어 실업급여를 원한다.
> 이런 사유로 하려구 하는데 가능할까요..?
> 지금 사는곳은 분당이고. 이사갈 곳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 신랑 회사는 안양에서 경기도 화성 태안으로 이사를 했구요.
> 저의 직장은 서울 역삼동이구요..
>
>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담당자는 확실히 될거 같다고 말은 못하겟다고 하네요..
> 전에 어떤직원이 경기도 화성, 기흥(본사)에서 서울서초로 똑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안됐다고하면서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사람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는건가요?
>
> 글구요. 신랑회사는 화성인데. 이사갈곳은 경기도 광주. 신랑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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