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09:47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제 신랑 회사가 이사를 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 이전하여 새로운 주소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이 힘들어 실업급여를 원한다.
이런 사유로 하려구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사는곳은 분당이고. 이사갈 곳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신랑 회사는 안양에서 경기도 화성 태안으로 이사를 했구요.
저의 직장은 서울 역삼동이구요..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담당자는 확실히 될거 같다고 말은 못하겟다고 하네요..
전에 어떤직원이 경기도 화성, 기흥(본사)에서 서울서초로 똑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안됐다고하면서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사람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는건가요?

글구요. 신랑회사는 화성인데. 이사갈곳은 경기도 광주. 신랑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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