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5:30
안녕하세요. z333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슨 이유로 친구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직까지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직의 이유가 무엇이든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회사가 1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모양인데요.. 단 하루를 일하였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인 경우 차일 피일 미루면서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악덕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주한 노동의 대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받는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가서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줘야만 사용자도 이쯤해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계속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33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극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극장에서 같이 일하던 제친구가 기존에 일하던 친구와
> 마찰을 빚게되서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했었는데 제친구와 마찰을 빚은 친구는
> 가만이 있는데 같이 일하던 그 측근들이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둥
> 그일이 있고부터 태도가 바껴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않는 둥 함께 일하기가
>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근데 거기 주임이라는 여자가 무단퇴사라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 그리고 10일미만으로 일하면 돈 안주는 거 못들었냐고 물었습니다
> 하지만 제친구를 비롯하여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계속 버티니까 알았다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람을 고용해서 일만 부려먹으려 들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 돈도 안주려고 하는 고용주들이 너무 밉습니다
> 이일이 6월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통장을 들고 찾아가려 합니다
>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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