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izia2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이메일에 1) 이직확인서 기재요령과 2)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zia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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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서 퇴사하실분(사유 : 구조조정)이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겠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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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할때..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여, 제15서식의 앞쪽은 알겠는데 뒤쪽 내용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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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평균임금산정내역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염...첨해보는거라 사무실에서두 아는분두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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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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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한가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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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을 안해봐서여...그전엔 다른분이 담당하셨는데..퇴직금 정산하는건 알려주지 않으셔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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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있는 글 봤는데염..도통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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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줄 알지만..계산해주시면 안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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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1,2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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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300%(1월=100%, 5월=50%, 8월=100%, 11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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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연수 2000년 6월 16일 입사
> 2001년 6월 30일 퇴사 예정
> 총 3년 15일-----1,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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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당같은건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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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구 들었는데염...계산 방법은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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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기전 일하셨던 언니는 그냥 월급에 근무년수 곱해서 줬다구 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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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저희 회사 방침이 그냥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는거라면..그렇게 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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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면 이번부터는 제가 올바른 계산법으루 바꾸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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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제가 담당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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