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tima44 님, 한국노총입니다.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쌍방간에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인 갱신은 이후 서로 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 편의적으로 계약의 갱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갱신과 관련된 별단의 규정을 첨부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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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는 모회사와 6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6월 상반기 계약종료후, 2003년 7-12월 하반기 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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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는 직원들과 상반기(6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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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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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상반기 계약이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었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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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반기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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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노사 쌍방간에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인 갱신은 이후 서로 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 편의적으로 계약의 갱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갱신과 관련된 별단의 규정을 첨부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tima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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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는 모회사와 6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6월 상반기 계약종료후, 2003년 7-12월 하반기 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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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는 직원들과 상반기(6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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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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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상반기 계약이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었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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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반기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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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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