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1:14
안녕하세요.


당 사는 모회사와 6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03년 1-6월 상반기 계약종료후, 2003년 7-12월 하반기 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당 사는 직원들과 상반기(6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 현재

하반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상반기 계약이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었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계약기간은

갱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반기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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