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6:15
안녕하세요. tmt3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의 간호가 급선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간호가 30일 이상 요구되는 상황이고, 간호할 사람이 귀하뿐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2. 사직을 하시면서, 이직의 사유는 아버지의 간호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두시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니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귀하가 포항으로 내려가셔야 한다면, 그 곳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우해서는 아버지께서 30일 이상 입원해야 하고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병원치료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귀하만이 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mt3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런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셔서 한달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상태이고, 제가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집은 경상북도 포항이라 통근은 불가합니다.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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