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1:24
평균임금 산정시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병가를 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병가 신청을 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을 병가전 3개월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각종 상담사례에서는 1달 휴업또는 병가면 그 그간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던데 휴업또는 병가기간 1달을 제외하고 다른달 1달을 더 포함해서 90일을 만들어서 계산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즉, 6월에 퇴사를 한 사람이 4월한달 병가를 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3,4,5월에서 4월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는데 2,3,5월로 해서 90일분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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