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병가를 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병가 신청을 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을 병가전 3개월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각종 상담사례에서는 1달 휴업또는 병가면 그 그간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던데 휴업또는 병가기간 1달을 제외하고 다른달 1달을 더 포함해서 90일을 만들어서 계산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즉, 6월에 퇴사를 한 사람이 4월한달 병가를 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3,4,5월에서 4월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는데 2,3,5월로 해서 90일분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런데 3개월정도 병가 신청을 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을 병가전 3개월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각종 상담사례에서는 1달 휴업또는 병가면 그 그간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던데 휴업또는 병가기간 1달을 제외하고 다른달 1달을 더 포함해서 90일을 만들어서 계산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즉, 6월에 퇴사를 한 사람이 4월한달 병가를 했다면 평균임금산정시 3,4,5월에서 4월은 빼고 60일분으로 계산하는데 2,3,5월로 해서 90일분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