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ob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도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니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귀하의 결혼 일정과 회사가 한참 바쁜 때가 겹친 것은 회사로써 부담스럽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단히 있습니다.

2. 귀하가 회사의 사직강요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쓰게 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시고,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직할 것을 요구해오면 명확하게 답하기 보다는 시간을 끄세요.. 귀하가 현재 재직하고 입장이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직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3. 그렇게 되면 귀하의 근속기간은 늘어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결혼을 이유로한 사직의 경우 결혼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직한다는 관행이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관행이 있다는 것은 결혼한 근로자 중 단 한명이라도 계속근로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끝까지 버티다가 차리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편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먼저 서둘러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직해줄 것을 요구받은 상황은 아니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계속 출근하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직권고요구를 받으면 시간을 끌면서 확답을 사지 마시고, 그 사이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저희 상담소에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b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 11월말에 결혼을 하려 합니다.
> 한데. 회사에선 그때가 바쁜때라며,, 은근히 퇴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물론 압력두 넣구요,,
> 제가 7월 11일이면 이 회사에 입사한지 딱 일년이 되는데..
> 이럴경우 제가 7월말에 퇴사할경우,,
>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지...
> 무척 궁금합니다.
> 또한 다른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속상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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