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gast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받을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산이 없으므로 임금을 줄수는 없을테니까요... 다만, 회사가 단지 형식적으로 법인등록(주식회사)이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면, 대표자 개인을 피고(소송의 경우) 또는 피신청인(가압류의 경우)으로 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대표를 피고 또는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불각서를 받아둔것이 있다면 회사의 재산이 모두 청산,소멸되기 전에 가압류를 빨리 해두시는 것이 급합니다. 가압류만 성공한다면 가압류이후 민사소송을 빨리 할지 천천히 할지는 원고(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변호사 또는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ast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불각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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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불각서엔 화사 명의가 아닌 사장의 명의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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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노동사무소에서 감독관하에 각서로 합의 했거든요
> 사장이 직접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서
> 사장명의의 대리인이라고 서명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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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가 소멸하면 받을길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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