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건지요...
만약 지불각서엔 화사 명의가 아닌 사장의 명의가 있다면요?
전에 노동사무소에서 감독관하에 각서로 합의 했거든요
사장이 직접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서
사장명의의 대리인이라고 서명 했거든요
법인회사가 소멸하면 받을길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만약 지불각서엔 화사 명의가 아닌 사장의 명의가 있다면요?
전에 노동사무소에서 감독관하에 각서로 합의 했거든요
사장이 직접 안나오고 대리인이 나와서
사장명의의 대리인이라고 서명 했거든요
법인회사가 소멸하면 받을길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