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0:40

안녕하세요. ly92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사장이군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당하게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다니.. 사장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괜실히 감정 건드린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깔끔히 청산할 것을 사용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는 하나 6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7월말까지 기다려준다면 상당한 기간인데, 그걸 더 미루려고 하다니요..

2.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더이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92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2002년 5월 25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월급이 안나오고
> 2003년 4월 월급은 70%만 지급되고
> 5월 급여도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됐습니다.
> 그래도 다음달부터는 괜찮아질거라는 말을 믿고 회사생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 6월 5일에 차장이 부르더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그래서 6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퇴사할때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서 주기 힘들것같다고 7월 말까지 정산
> 해서 준다고 하더군요.사장이....
> 그래서 그럼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것같아서 7월 30일까지 주겠다는
> 일종의 지불각서 같은것을 쓰고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 했는데, 그때까지 꼭해주겠다고 하면서
>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리고 며칠후 차장이 얘기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밀린월급은 7월 말까지 주고, 퇴직금은 그후 2개월 후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싫으니 7월 말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하고 얘기해본다구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사장이랑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장이 또 그런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사장말이고 차장말이고 믿을수가 없어서 다시 7월 말까지 주겠다는 문서에 도장 찍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 그소리를 사장이 들었는지 사장이 오늘 또 부르더니 대뜸 저보고, 고소하는것 이상 신의를 져버렸다고 하며 ,
> 가서 고소하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자기하고 상의할것도 없고 노무사한테 가면 더잘 설명 해줄꺼라고 하면서...
> 너같은놈 처음이라고 하면서...
> 도장 찍어주고 그때가서 안주면 어떻게 할꺼냐...이런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 휴~
> 괜히 사장 감정만 건드려서 일만 더 크게 만든것같아 내심 불안합니다.
> 감정상하게 하고 퇴사했다고 밀린 월급 안주면 어떻게 하죠? 또 이 일로 인해 퇴직사유도 안좋게 적을수도 있는건지....
>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7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건가요....
> 월급과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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