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1:05

안녕하세요. zizia2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13,000원 × 3개월 = 3,639,000원--①

상여금 1,213,000 × 300% /100 = 3,639,000원, 3,639,000 / 12개월 × 3개월 = 909,750원--②

①+② =3월의 임금총액

이렇게 계산된 3월의 임금총액을 최종 3개월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주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내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 자료 안에는 평균임금산정의 예시가 여러가지 제시되어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zia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기본급 1,213,000원
> >
> > 상여금 300%(1월=100%, 5월=50%, 8월=100%, 11월=50%)
>
> 참...답변해주시면서..한가지 빠지셨어여...
>
> 아래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케 하는건지...
>
> 설명좀....여기에 나와있는건..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 예로 아래의 것을 계산해주시면...제가 앞으루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껏같아서여..
>
> 부탁드려여~~^^; 바쁘신거 알쥐만..여~~
>
> >
> > 근무연수 2000년 6월 16일 입사
> > 2001년 6월 30일 퇴사 예정
> > 총 3년 15일-----1,110일
> >
> > 다른 수당같은건 없구여..
> >
> >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구 들었는데염...계산 방법은 같지만..
> >
> > 저 오기전 일하셨던 언니는 그냥 월급에 근무년수 곱해서 줬다구 하는데여...
> >
> > 만약 저희 회사 방침이 그냥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는거라면..그렇게 해야되는건지..
> >
> > 그게 아니라면 이번부터는 제가 올바른 계산법으루 바꾸려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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