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1:25
안녕하세요. chri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토요일 휴무제를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에 의해 토요일 연월차 사용이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면 출장기간 중 토요일에 대한 연월차휴가 갈음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토요일을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중 토요일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ri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주 5일근무의 방법은 토요일애 반차를 알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
> 이런 방법으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주간 해외출장(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 업무(교육)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토,일요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
> 이런 이유로 회사에선 해외출장중의 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반차를 공제하였습니다
>
> 이런 방법이 맞는지요?
>
>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건 안하건 일단 해외출장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 국내에서 반차를 공제하였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설정 같은데....
>
> 노동법에서 좀 구제해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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