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의 방법은 토요일애 반차를 알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주간 해외출장(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업무(교육)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토,일요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선 해외출장중의 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반차를 공제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맞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건 안하건 일단 해외출장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반차를 공제하였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설정 같은데....
노동법에서 좀 구제해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의 방법은 토요일애 반차를 알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주간 해외출장(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업무(교육)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토,일요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선 해외출장중의 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반차를 공제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맞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건 안하건 일단 해외출장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반차를 공제하였다는건 좀 무리가 있는 설정 같은데....
노동법에서 좀 구제해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