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1:32

안녕하세요. chanschans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그 지급의 요건이나 절차는 회사의 규정(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은 혼인사실을 회사에 일정서식으로 신고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또는 "가족수당은 사실상 혼인을 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동일한 상황의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여왔는지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nscha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 직원이 작년 10월에 혼인신고하였으나, 회계팀에 올 6월에 혼인신고 사실을 통보해 배우자수당을
> 소급지급하려 합니다.
> 작년 10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
>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회계팀에 통보를 몇년후에 해도
> 다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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