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3:57

안녕하세요 hyengu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종전 법인회사의 지위를 새로운 개인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이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현재의 사장)은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제사업주와 명의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는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두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계속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거부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ng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사장이 6월 임금없고, 7.8월 임금 50%만 받구 일할거면 하구
> 아니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공제조합에서 회사돈이 나오면 준다고 기다리라고
> 해서 기달렸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6월 17일 자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회사는 7월 2일날 준다면서
> 또 기다리라고 하네요. 3월 달 부터 준다고만 구두로 하고 계속 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리고 오너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5월 8일 자로 회사명과 사장이 바꾸었는데요
> 현사장이 그전에는 -부사장으로- 회사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시 월급에 대하여 상담을 했구요
> 그리고 퇴사시에도 자기가 돈을 준다고 그래놓구는 지금 전 사장이 - 명의만 사장같은- 사람에게 돈을
> 받으라구 하는데 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 지금 사장인 - 전 부사장- 자가 예전부터 모든 회사 통장과 직원을 관리를 했는데 이사람은 자신은 구두로만
> 했다고 지금은 빠질려구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도 돈이 나왔는데 안나왔다구 계속 거짓말만 하구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 아 전에는 법인회사였는데 지금은 개인회사로 되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구요
> 그래두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고 그때 부사장이 사장이 되었는데 법인때부터 밀린 월급을 지금 사장에게
> 소송을 걸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떄 가입한 공제조합 돈을 지금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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