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7:01
저는 4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사장이 6월 임금없고, 7.8월 임금 50%만 받구 일할거면 하구
아니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공제조합에서 회사돈이 나오면 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달렸는데요. 공제조합에서는 6월 17일 자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회사는 7월 2일날 준다면서
또 기다리라고 하네요. 3월 달 부터 준다고만 구두로 하고 계속 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오너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5월 8일 자로 회사명과 사장이 바꾸었는데요
현사장이 그전에는 -부사장으로- 회사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시 월급에 대하여 상담을 했구요
그리고 퇴사시에도 자기가 돈을 준다고 그래놓구는 지금 전 사장이 - 명의만 사장같은- 사람에게 돈을
받으라구 하는데 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지금 사장인 - 전 부사장- 자가 예전부터 모든 회사 통장과 직원을 관리를 했는데 이사람은 자신은 구두로만
했다고 지금은 빠질려구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도 돈이 나왔는데 안나왔다구 계속 거짓말만 하구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 전에는 법인회사였는데 지금은 개인회사로 되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구요
그래두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고 그때 부사장이 사장이 되었는데 법인때부터 밀린 월급을 지금 사장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떄 가입한 공제조합 돈을 지금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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