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2:47

안녕하세요 ljr12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산전후휴가확인서에서 7)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각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때까지 기재하시면 되고 9)임금지급기초일수는 각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8)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9)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계처리하시면 되고 10)통상임금은 1개월간의 기본급과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의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귀하의 경우 임금구성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1,000,00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26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과 임금지급기초일수 및 통상피보험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10.4~9.5 30일
9.4~8.5 31일
8.4~7.5 31일
7.4~6.5 30일
6.4~5.5 31일
5.4~4.5 30일
183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관할 행정기관은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r12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 초 출산예정입니다
> 제가 서무업무를 하고 있던 터라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데
> 처음하는 거라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도 짜증내면서 퉁퉁 거려서 자세히 알수가 없더군요
> 매월 기본급으로 100만원씩 받고 있으며, 휴가는 7월 7일 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리고 입사일은 2002년 2월 1일입니다.
> 산전후 휴가확인서의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부터 ⑪ 1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월을기준)항목까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주시면 다음에 작성할때는 잘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
> 날씨도 덥고 바쁘실텐데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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