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5:16

안녕하세요. k13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유가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생활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일반 해고보다 더욱 까다롭게 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정리해고를 하려면 위 사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요건 구비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한 해고로써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것이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사용자측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일단 해고를 수용하고 난 이후에,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등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들도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13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민의 관리비부담이 많다는 민원의 제기로 경비실을 통폐합 내지는 인원감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자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경비4명을 해고 예고하고 해고시키려 합니다.(입주민들이)
> 그럴때 경비원들의 대책 방안은 없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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