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j74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1)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뒷면)와 2) 근로자가 제출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상의 이직사유입니다. 양자를 상호비교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실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상에 명시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직접 고려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에 이직사유를 어떻게 명시하였는가 이죠..

2. 만약 이직확인서상에도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면,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강등을 당하면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고 그 저하의 정도가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지난 답변 참고) 에 해당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j74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오늘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 거기에 퇴직이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 사실 제가 퇴사할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부당인사조치라는 이유로 고쳐쓰고 제출했거든여..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사 통지를(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2003.06.24 1685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요... 2003.06.23 453
【답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요..(평균임금의 계산방법) 2003.06.24 1497
연월차 수당 청구 2003.06.23 554
【답변】 연월차 수당 청구(연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뀐 ... 2003.06.24 1215
급여 체불. 2003.06.23 696
【답변】 급여 체불. 2003.06.24 398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2003.06.23 335
【답변】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은?) 2003.06.24 370
임신에 의한 퇴직시... 2003.06.23 472
【답변】 임신에 의한 퇴직시... 2003.06.24 434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 2003.06.23 764
【답변】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회사가 연봉제규정... 2003.06.24 1289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2003.06.23 468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3.06.24 644
7개월 체불임금이 있는데 재직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6.23 772
【답변】 7개월 체불임금이 있는데(재직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3.06.24 622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6.23 418
【답변】 연차휴가(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2003.06.24 2016
퇴직금 2003.06.23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