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j74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이직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1)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뒷면)와 2) 근로자가 제출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상의 이직사유입니다. 양자를 상호비교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실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상에 명시된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직접 고려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에 이직사유를 어떻게 명시하였는가 이죠..

2. 만약 이직확인서상에도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면,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강등을 당하면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고 그 저하의 정도가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지난 답변 참고) 에 해당되어 사직한 것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j74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오늘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 거기에 퇴직이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 사실 제가 퇴사할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부당인사조치라는 이유로 고쳐쓰고 제출했거든여..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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