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8:30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퇴직이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퇴사할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부당인사조치라는 이유로 고쳐쓰고 제출했거든여..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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