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퇴직이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퇴사할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부당인사조치라는 이유로 고쳐쓰고 제출했거든여..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퇴직이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퇴사할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부당인사조치라는 이유로 고쳐쓰고 제출했거든여..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