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5:58

안녕하세요. chansik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정도"(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서 인신구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 3개월 전에 사직의사을 표현해야 한다는 회사의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불측의 손해도 방지하고자 하는 민법과 노동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가 회사의 의사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다시 수정하고, 9월8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귀하와 회사가 합의하에 사직예정일을 늦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일단 철회하고(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nsik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6월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규상에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로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사직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3년 9월8일에 퇴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여러 상담사례나 판례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당임금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퇴직의 시기로 되어있는데, 사규에 3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월이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단기내에 즉 1당임금기가 지나도 계속 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참고로 저의 입사일은 2001년 7월1일이고 월급일자인 7월25일에 7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입사일자와 초기 임금수령일과 퇴직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지요...
>
> 그리고, 퇴직 후 퇴직금 수령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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