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sj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2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하게 다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신청을 하고 2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방문,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주 기간 중 실업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소정급여일 수 한도내에서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한달여 정도만 남은 상황이므로(더우기 신청후 2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소정급여일수, 신청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sj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을 2002년 8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초기회사라 월급도 자주 밀리고, 자취생활을 하다보니 씀씀이도 많아지고 2년여 동안 빚만 지게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장님은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둘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의 말을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아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후 5개월정도를 놀다가 방송스텝일을 2개월정도 하다가 2002년 3월 17일에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 받았지만, 퇴직금은 여테 못받다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6월말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의지로 사표를 냈지만 그 사정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는 자료를 본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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