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을 2002년 8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초기회사라 월급도 자주 밀리고, 자취생활을 하다보니 씀씀이도 많아지고 2년여 동안 빚만 지게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장님은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둘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의 말을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한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아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후 5개월정도를 놀다가 방송스텝일을 2개월정도 하다가 2002년 3월 17일에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 받았지만, 퇴직금은 여테 못받다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6월말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의지로 사표를 냈지만 그 사정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는 자료를 본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아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후 5개월정도를 놀다가 방송스텝일을 2개월정도 하다가 2002년 3월 17일에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 받았지만, 퇴직금은 여테 못받다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6월말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의지로 사표를 냈지만 그 사정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는 자료를 본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