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aj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단지 개인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이겠지만, 결국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a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대기업 금융권의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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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부채금액이 너무 많다고 자진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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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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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부채 금액이 많긴 하지만 연체가 되거나 ...현금서비스 다중거래자나 신용불량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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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 얘기는 본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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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서비스 금액이 너무 많고 부채 금액이 너무 커서 본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창구에 앉아 있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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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냐구...하더라구... 어떻게 생각해? 빨리 얘기해줘야 다른 직장 구할거 같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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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답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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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나가란 말은 못하고 저더러 내일 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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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직원의 그런 사적인 사정을 책임자 몇명이서 부채상황을 뽑아서 서로 다 보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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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전 그 다음날 강요에 의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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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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