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0:28
안녕하세요. zizia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너스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구요.. 보너스가 연 00%로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방침상 보너스를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그 방침은 무효이고, 법에 근거하여 보너스를 퇴직금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2. 회사측이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계산하는 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이메일 주소가 zizia2@nate.com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이 주소로 발송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질문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zia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계산은 가르쳐 주셔서 잘알게됐구여...
>
> 근데 한가지 문제점이...
>
> 1. 퇴직금 계산시...보너스두 따로 계산하는데....만약 회사 방침이 보너스 계산은 따로 하지 않는다구하면
>
> 그렇게 해야되는건지여~`..
>
> 2. 그리구 퇴직하시는 분은 계산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과
>
> 차액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두 갈켜주세염...
>
> 저희 회사는 일요일만 빼고 공휴일(어린이날, 제헌절등등)은 일을 합니다..
>
> 월급은 그달 말일에 항상 지급되는데여..
>
> 3. 중간에 입사를 하는분이 있으면..꼭 월급을 일요일은 뺀 나머지 일수루 나눠서 하루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
> 여 그 계산 방법이 맞는지..그렇게 되면....퇴직금두 그렇게 계산될것 같습니다..
>
> 아직 체계가 제대루 잡히지 않아...딱히 정해준 사규집이 없습니다..
>
> 그전에 계셨던분은 보너스와 상관없이 퇴직전 3개월분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했다구 하는데여...
>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 * 단순업무를 맡는 여직원이라구 계산을 정확히 해주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참 그리구 보내주신다는 자료가 아직 멜루 오지 않았는데염.....것두좀....
>
> 부탁 드릴께염....^^;;
>
> 답변하시느라 고생마느시느네염..
>
> 그래구 님의 답변으루 만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것 같습니다....
>
> 저두 마니 알게 됐구여....고맙습니다..*^.^* 수고하세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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