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천시 도당동 소재 큐엔텍코리아에 근무하는 이수양 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10대 노조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아직 후보등록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에 2팀 정도가 출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1팀은 현 노조집행부 쪽이고(현노조 집행부는 후보등록을 했습니다.)다른 한팀은 공정 책임자 입니다.(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추천인을 받고있는 상태임)선거 일정과 후보등록 공고가 붙은 상태에서 회사 사장이 마련한 회식자리에 공정책임자들과( 후보등록은 하지않았으나
추천인을 받고있는 공정 책임자 예상후보)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선거법에 자리를 함께 하여도 합당한지 알고십습니다.현집행부 노조 후보측은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고있습니다.선거공고가 붙은 상태에서 후보로 나오려는 유력한 사람이 사장이 주최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법이 어디있냐고.........
저희 회사가 이번10대 노조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아직 후보등록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에 2팀 정도가 출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1팀은 현 노조집행부 쪽이고(현노조 집행부는 후보등록을 했습니다.)다른 한팀은 공정 책임자 입니다.(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추천인을 받고있는 상태임)선거 일정과 후보등록 공고가 붙은 상태에서 회사 사장이 마련한 회식자리에 공정책임자들과( 후보등록은 하지않았으나
추천인을 받고있는 공정 책임자 예상후보)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선거법에 자리를 함께 하여도 합당한지 알고십습니다.현집행부 노조 후보측은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고있습니다.선거공고가 붙은 상태에서 후보로 나오려는 유력한 사람이 사장이 주최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법이 어디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