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4:05

안녕하세요. kkw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차량명의자의 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을 제시하여 관할행정관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등록증원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가압류이후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강제집행(경매에 넘기고 경락된 금액을 배당받는것)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싯가의 전액이 경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예상하시는 금액만큼 상당한 부분이 축소되어 경락될 것을 미리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귀하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변제금에 대해서는 재차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압류신청서에 명시된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차량등록증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차량번호까지 알아야 되는지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일단,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한 방법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일부의 금액만으로도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국민연금 등 동시에 가압류한 채권자들이 다수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 순위를 정하게 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온전하게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은닉재산(금융재산)을 파악하여 포착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가압류를 본인이 수행하기 버겁다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문의하십시오. 사실 가압류 등에 생소한 근로자가 처음 겪는 일이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w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노동부에 채불임금 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소액재판을 하려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가압류 하고 있는 자동차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려하는데요...
>
> 이런경우...
>
> 1.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조회를 어떻게 해야하죠...
>
> 2. 국민연금에서 이미 가압류 되어있는 자동차라 국민연금에서 그냥 처분해 버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 그 시점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처리될경우 자동으로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하는건가요?
> 중복 가압류되어있는 자동차를 현금화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3. 지급명령신청이라는것도 있던데.. 그건 소액재판과 다른건가요?
> 가압류할경우 소액재판이 유리한지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지요...
>
>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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