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4:51

안녕하세요. mor1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을 납부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실업급여 중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r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 부분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나요?
>
> 회사내의 실업급여를 담당하시는 분이
> 실업급여가 발생하면 회사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쭙니다.
>
> 제가 알기로는..
> 회사에서는 서류만 확인해서 넘겨주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
> 회사에서 정확히 실업급여를 진행하고, 부담되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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