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1:16

안녕하세요. kjwsq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수사의 권한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검찰에 노동문제를 고소로 접수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이첩되어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1차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로 접수되면 결국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고소의 경우 어떤 절차를 이용하든 현실적인 결과는 같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wsq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퇴직금 등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천만원이하 혹은 2년이하의 징역을 처해지는 것으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 곳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
> 노동자의 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용자에 이행조치 -> 사용자의 미조치시 검찰 송치
>
> 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는 없는지요?
> (민사소송제기와는 별도로)
>
> 만약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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