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등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천만원이하 혹은 2년이하의 징역을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용자에 이행조치 -> 사용자의 미조치시 검찰 송치
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는 없는지요?
(민사소송제기와는 별도로)
만약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퇴직금 등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천만원이하 혹은 2년이하의 징역을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용자에 이행조치 -> 사용자의 미조치시 검찰 송치
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는 없는지요?
(민사소송제기와는 별도로)
만약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