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1:23

안녕하세요. ssy10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후임자의 선임이야 회사의 몫이므로 귀하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직하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할 때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2)"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민법 660조의 고용해지규정을 근로계약에도 준용한 것으로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정도(약간 초과할 수도 있음)의 기간 동안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근로자는 그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중요요건이 됩니다. 장시간근로의 경우,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되었을 때에 비로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y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
> 연봉 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월226시간)과 시간외 근로 및 특별연장 근무 시간 수당이
>
> 포함되어 있다'라는 항목이 있고, 기타수당으로 2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당직(일 3시간 시간외 근무)을 했었는데,
>
> 몇몇 직원이 퇴사를 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
>
> 6월 현재 평일4일(12시간) + 토요일1일(8시간) + 휴일1일(11시간) 총 31시간의
>
> 시간외 근무(휴일 근무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 퇴사 직원들의 업무를 공통으로 분배 받아 업무가 과중하고,
>
>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저하게 적게 지급됨을 수차례 개선 요구했으나,
>
> 회사 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인 및 인수인계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 사직일 OO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그리고, 회사에서 충원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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