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6:24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연봉 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월226시간)과 시간외 근로 및 특별연장 근무 시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항목이 있고, 기타수당으로 2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당직(일 3시간 시간외 근무)을 했었는데,

몇몇 직원이 퇴사를 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

6월 현재 평일4일(12시간) + 토요일1일(8시간) + 휴일1일(11시간) 총 31시간의

시간외 근무(휴일 근무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 직원들의 업무를 공통으로 분배 받아 업무가 과중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저하게 적게 지급됨을 수차례 개선 요구했으나,

회사 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인 및 인수인계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 사직일 OO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충원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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