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3:04
안녕하세요. dcugreen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해 인원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기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로금의 액수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조건 도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와 근로자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는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마음을 먹겠되면, 회사는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권고는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은 회사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해고되는 것이므로 일반 해고보다는 정당성의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cugr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그룹 두산신용협동조합 구판사업팀 그린스포츠에서 Asst, manager로 근무를 하고
>
>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던 업장이 금번 7월 31일부로 폐쇄가 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부서이동, 전출 등 어떤 것도 어렵다며 퇴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어쩔수 없이 퇴사를
>
> 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인지 ? 금전 보상
>
> 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 또한 현재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협의 중입니다. 통상 1개/3개/5개월을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한답니다.
>
> 헌데 이 것이 사장의 제량권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해서 전 5개월을 받고
>
>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상식으로 제 자필 사인이 들어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제가 위의 퇴직 위로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 않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통보를 받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 이직할 회사를 찾았으며 그곳으로 가서 일을
>
>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퇴직 위로금을 받는데
>
> 문제가 되는지 ? 또한 문제가 된다면 퇴직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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