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9 17:53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그룹 두산신용협동조합 구판사업팀 그린스포츠에서 Asst, manager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던 업장이 금번 7월 31일부로 폐쇄가 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부서이동, 전출 등 어떤 것도 어렵다며 퇴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인지 ? 금전 보상

은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협의 중입니다. 통상 1개/3개/5개월을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한답니다.

헌데 이 것이 사장의 제량권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해서 전 5개월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식으로 제 자필 사인이 들어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위의 퇴직 위로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 않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통보를 받고 구직활동을 한 결과 이직할 회사를 찾았으며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퇴직 위로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 또한 문제가 된다면 퇴직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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