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3:20

안녕하세요. 74k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회사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두셨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였다면 개인명의 재산이 가압류 범위가 되므로, 법인회사가 소멸하였다면 임금을 변제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였다면 사장 개인의 재산을 지금이라도 수소문하여 가압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이전 회사와 현재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여 현재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잇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가셔서 가까운 출장소를 검색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4k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에 회사의 임금체불로 소액재판까지 하여 지급명령까지 받게됐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 찾아갔을때는 이미 이사를 한뒤라 받을길이 막막해져버렸습니다.
> 그때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가압류같은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 그러던중 이사를 간곳을 알게되었습니다.
> 같은 일을 하고있지만 회사명은 바꿨더라구요..
>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 다닐 당시에 사장님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었고 그런말을 소액재판당시 했으나 대표자를 상대로 해야한다고해서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 지금은 그때의 실제운영자들이 회사를 다 맡아서 사장님은 빠진 상태이구요..
> 그때당시에 내용증명은 사장님과 실제운영자였던 실장님들에게 모두 띄웠었습니다..
> 지금 그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게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두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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