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3:28

안녕하세요. jeckyje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겠죠. 그러나 출장의 경우, 출장을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업무의 내용이라면 모를까 출장가 있는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출장, 목적지, 거리, 소요시간(출장시간, 도착시간)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별도지시 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었더라도 연장근로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법무 811-7481 78.4.14)

- 출장근무시 왕복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 귀중품의 운반, 물품감시등과 같이 왕복하는 것 자체가 업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 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9659 86.6.14

3. 따라서 귀하가 매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출장다니셨을 때의 근무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사직하였다가 출장시간의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ckyje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2년여를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헌데 그간(2년여) 잦은 지방 출장(거의 매주 일주일에 1박2일 내지 2박3일)으로 피로가 누적 되고 심신이 힘들어 자진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주당 56시간 초과 근무시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증 할수 있을지 잘모르겠네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8:30~6:30(토요일 13:00) 격주 토요휴무를 지난달부터 시행중입니다. 입증서류중 출장 경비 서류는 관리부에서 관리하니 받기 곤란할것같고 출장시 비행기를 타고 다녀 항공사에 의뢰하면 비행기록은 얻을수 있을것같은데 이것으로도 가능할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결심은 이번 출장시 내려 내일이라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려 하니 빠른시간내에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만 즐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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