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5:3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잘못으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청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전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였다는 증거(임금명세서나 급여 통장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에 관한 서면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귀하의 피보험기간이 입사초기부터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이 되면 미가입기간도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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