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5:47
안녕하세요. sjhs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직일과 결혼일자, 그리고 주소지 이전 일자가 한달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hs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결혼을 5월중순에 했습니다...
> 전 경북 포항에 살구요 ... 그리고 4월 중순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남편 직장이 충북이라....
> 거기서 이직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 살고 있는 충북쪽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 제가 있던 경북에선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해서 지금
> 이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 사유가 확실히 되는건지
> 다시 확인하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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